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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공단과 협의회의 상호 협력 하에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법률구조 유관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조정을 통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가 양성제도의 발전을 모색하여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난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와 관련하여 폭넓은 실무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협의회와 법률구조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공동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과 동시에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률구조 등 공익활동 공동 연구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관련 협력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임상법학)의 활성화
법문화교육센터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타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씀에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과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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