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국회의원 장애인복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나정남 | 기사입력 2017-12-10 16:03:47

[부천타임뉴스=나정남기자] 김상희 국회의원의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의 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란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사회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삶의질개선을 위한 입법이 완료되어 매우 뿌듯하다.

첫째는장애인등급제폐지'를위한: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안이다.

지난 1988년부터29년간 유지되어온 "장애인등급제"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간장애 정도를 숫자로 표기하여 등급으로 낙인찍었던 관행을 없애고 장애인이라면 누구나그정도에따라 필요한 복지써비스를제공받을수 있게되었다.

둘째는 염전노예사건 이후 "장애인 학대방지를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다.

학대가 발생할경우 장애인을 보호하고,수사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자를 조사및 처벌할수 있게되었다.

셌째는 장애인차별행위가 발생할경우 제대로처벌할수 있도록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다.

이제장애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이고 차별하는경우 처벌을강화할수 있게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가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차별없는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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