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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김동진 기자] = 경북 영양군은 농한기 성행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에서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3일~내년 1월 30일까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및 호프집, 소주방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행위와 함께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해 농한기 성행할 수 있는‘한탕주의’식 불법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단속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위축된 지역경제로 인한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고, 특히 영업자 스스로 단속에 관계없이 건전한 영업행위 정착을 위한 건전영업 자율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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