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내년도 '고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
송용만 | 기사입력 2017-12-08 22:04:15
[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영주시는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주시 고현지구'를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신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현지구' 사업은 가흥2동 12번지 일원으로 총 433필지(47만 2491㎡) 에 8천600만원의 국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으로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地籍)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지(筆地)단위로 지주·강계·지목·지번을 조사하는 것으로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경계조정 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면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 실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2/3 이상) 등 요건이 필요하다.

‘고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8월 11일에 토지소유자,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 후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徵求)해 경상북도에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2018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고현지구 사업은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와 디지털 지적측량시스템 전환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청산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맹지해소 및 토지정형화 등으로 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영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은 8개 지구(오룡계, 초계골, 백신1리, 숫골, 줄포, 후생시장, 구성공원, 이화동천 지구) 1,17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하고 삼판서 고택 및 남산고개 지구는 사업추진 중에 있다.

영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지적재조사사업 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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