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2-08 14:18:35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봉)는 제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일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각각 원안가결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3,820억 원보다 490억 원이 증가(3.5%)한 14,310억 원 규모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시설 인프라 확충,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번암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농기계임대사업소 등으로 지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했다.

이어서 위원별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김정봉 위원장은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새로 증액된 예산을 적기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경대 위원은 자율방범초소 신축비가 전액 감액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관련 지원 근거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이충열 위원은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지판 부착사업이 전액 감액된 것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찬영 위원은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통계 조사를 면밀히 하여 오차범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통계전문 인력 등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태환 위원은 인터넷 중독대응사업비가 국비 감소로 인해 감액된 것과 관련하여 시의 자체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질의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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