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최영진 | 기사입력 2017-12-07 18:10:04

[천안타임뉴스=최영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이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주최한‘제 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는 전체 국회의원의 1.7%에 불과한 총 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 박경미 의원, 자유한국당 이헌승 ‧ 성일종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박완주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법률은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해 올해 9월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으로,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장착대상을 구급차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포함하는 “구급차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단순히 실적 위주의 발의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안발의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법안에 담고 있다"면서 “제 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입법 대상은 우수입법 선정과정에서 입법발의 건수 중심의 계량적 접근을 지양하고 입법의 내용과 그 질을 중심으로 선정해 시상한다는 점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해수위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는 단연 ‘쌀값’"이라면서 “현재 쌀값은 회복하고, 동시에 식량안보까지 지킬 수 있는 <농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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