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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구역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유턴하는 차량과 정상 진행하는 차량 간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교통의 정상적인 흐름을 저해해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유턴구역 주차금지 표지판 및 현수막을 부착하여 유턴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법주정차를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이정백 상주시장은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은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주시민 모두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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