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황○○(44세,여) 악성 112신고자 입건
최영진 | 기사입력 2017-12-05 22:36:28

[천안타임뉴스=최영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긴급전화인 112에 상습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112긴급신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을 사법조치 했다.

관내에 거주하는 황○○(44세,여)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650여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욕설과 허위신고를 했다, 

송○○(58세,남)은 경찰에 대한 막연한 불만으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230여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했다.

아산경찰서는 이들을 각각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벌금 20만원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허위신고나 욕설, 성희롱 등 악성 112신고자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112가 긴급전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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