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영주시의 근대문화유산이 관광자원이 된다고? (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주시의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 5
김수종 | 기사입력 2017-11-29 16:30:21

[영주타임뉴스=김수종]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파괴된 거의 모든 건축물들을 신축하지 않고, 원형대로 복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기존 건물과 비슷한 벽돌이며 자재를 구해서 새롭게 짓는 것보다 한참은 힘든 과정을 통하여 살려낸 것이다.

비용도 시간도 더 많이 들었지만 그들은 복원을 선택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에 가면 고풍스러움은 물론 운치와 멋을 간직하고 있는 성당이나 학교, 관공서 등을 쉽고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일본이나 한국처럼 다 부시고 새로 짓는 방법을 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보다 멋진 고층빌딩과 현대식 건물이 넘쳐났겠지만, 도시는 삭막하고 볼품이 없으며 걷기에도 재미가 없는 회색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산업화의 광풍 속에 일본과 한국은 전쟁 이후에 무조건 부시고, 다시 짓는 방법을 택한 나라이다. 그래서 고대와 중세는 남아있지만, 근대는 거의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된 것이다. 만일 우리도 독일처럼 하나를 짓기보다는 하나를 복원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비용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었겠지만, 서울에도 아직 수십 만 채의 한옥과 일제강점기에 지어인 일본식 가옥들이 즐비할 것이다. 여기에 궁궐과 운종가에 남아있는 거대한 관청 건물까지, 몸은 비록 21세기를 살지만 마음은 19세기의 낭만을 달리고 있을 것이다.

현재 유럽 관광대국들의 모습은 사실 그러하다. 현대의 마천루를 보기 위해서 이웃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많지 않다. 당연히 이웃나라의 고대와 중세, 근대의 문화와 역사, 자연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을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상 잘 둔 덕에 먹고사는 나라라고들 말한다.

어쩌면 영주도 나름 조상을 잘 둔 덕에 먹고 사는 경향이 있는 도시이다. 천혜의 자원인 소백산과 문화유산인 부석사, 소수서원, 복합문화유산인 무섬마을, 여기에 풍요한 땅에서 생산되는 소백산 산나물, 영주사과, 풍기인삼, 풍기인견, 영주한우, 도라지, 생강, 고구마, 계란, , 복숭아, 포도 등등 농·특산물까지 천지인 곳이다. 여기에 맛과 질도 최상등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유산, 문화유산으로 수천 년을 그대로 두고 앉아서 기다리는 역사문화관광의 시대는 이제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영주도 적극적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것을 홍보하고 이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먹거리를 만들 필요가 생겼다.

, 그럼 다시 근대문화유산이 등록문화재가 되었을 때의 단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단점은 사실 정보부재에서 생기는 오해가 대부분이다. 우선 등록문화재가 되면 재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매매를 할 수 없는 오해다.

사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도 매매가 가능하고, 소장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급 문화재 역시도 개인소유 물건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관리와 보존 및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위탁을 해 둔 문화재들이다.

개인이 보관하는 것보다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위탁보관보다는 기부를 택하여 정부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기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국보급 문화재들이 개인소유로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강제성이 많지 않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외형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은 다른 제약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가치하락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안목 있는 건물주들은 스스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신의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개보수 및 수리비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

실례로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문수면 무섬마을의 경우에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가옥들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 지정되지 않는 집들보다 더 반듯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 지정이 주는 재산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기존 건물을 헐어버리고 신축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다. 당연히 문화재 지정이 된 상황에서 건물을 헐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개축의 과정과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증개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앞뒤로 달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더 고풍스럽게 달아내는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앞면이 70년 된 근대문화유산건물이면, 뒤편에 자연스럽게 달아낸 건물이 신축이라고 해도 외장을 비슷하게 하면 전체를 70년 된 건물로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100년 전에 지은 법원청사인데, 외장만 그대로 두고, 뒷면을 전부 헐고 다시 지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그냥 100년 된 미술관으로 보이는 것이 장점인 멋진 공공건물이다.

서울시청사로 쓰이던 지금의 서울도서관은 사실 내부를 전부 헐어내고 외양만을 유지한 채 내부에 새롭게 도서관을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0년 된 건물의 외부를 그냥 두고 내부를 헐어서 다시 지은 것이다. 그래서 더 멋지고 튼튼한 도서관이 되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는 100년 된 공장의 외부는 그대로 두고 내부는 헐어내어 아파트로 만든 곳도 있고, 박물관이나 레스토랑, 공방, 극장 등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곳이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100년 된 공장인데, 내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이다. 가능하면 외형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내부수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점은 대부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해가 대부분이다.

영주시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경우에도 개인건물 보다는 공공건물이나 사회적으로 함께하는 공유자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 등록문화재는 바로 건물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최소 50년이 넘으면 가치와 쓰임새를 판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면 지정이 가능한 문화유산이다.

물론 개인재산인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대체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다. 때로는 상당히 귀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반대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강제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재로는 거의 없는 일이다.

나이도 50년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파손의 위험이 있거나 너무나 중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빨리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다. 사실 난개발을 좋아하는 정부나 지자체, 개인이 스스로 등록문화재 지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경우에는 50년 이상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철거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도 이제는 건축물 철거도 허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다.

유명한 작가나 화가, 정치인이 살던 집이나,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공공건물이나 집은 철거도 반드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래야 역사에 남은 건축물이 더 많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영주시에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장점을 알고 다양한 오해도 없는 가운데, 141개에 달라는 근대문화유산을 보다 더 알차게 연구하고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부터는 오래된 창고 하나를 헐어내는 문제도 심사숙고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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