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서부보훈지청 정정주, 청렴한 사회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1-29 14:26:36
충남서부보훈지청 정정주
예로부터 공무원은 국민을 섬긴다는 인식 아래 타 조직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었다. 청렴과 공직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청렴해야할 대상으로 자연스레 공직자가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청렴이 국가 발전의 바로미터의 역할로 부상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져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청렴의 반대말인 부패는 영어로 corruption이라 하는데 이 단어는 ‘함께(Cor)파멸하다(Rupt)’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청렴은 보통 개인적인 의미로 인식되지만 그 청렴이 무너진다면 그 때는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함께 파멸로 이끌게 된다.

국제 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2016)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보다 3점이나 하락한 53점을 받았고 국가 청렴도 순위는 52위로 15계단이나 추락하였다.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 개개인과 조직이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2016년 9월 부정청탁 금지법이라는 칼을 빼기 시작하였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으며,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등 부패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은 김영란법 시행 1년 “위반사건 111건 접수 7건 기소"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실제적 처벌 그 자체보다는 청렴의 적용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 시행 이후 부정 청탁과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지만 급속한 경제 발전이후 몇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이제 청렴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한다. 부패인식지수에서 볼 수 있듯 청렴이 자리해야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었던 부패가 해결된다면 머잖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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