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럼은 무죄·회비는 유죄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1-14 17:48:43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14일 피고인 권선택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확정된 권선택 전 시장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이 내린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판결과를 볼 때 포럼이 유사 기관 설치와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인 반면에 이 포럼을 위해 걷어 들인 돈은 유죄가 된다.

대법원은 포럼회원들이 활동 경비와 인건비 등, 정치자금 약 1억 6000만 원을 회비 명목으로 낸 돈을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특별 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포럼의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과 그 정치 활동에 드는 비용은 정치 자금을 기부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과 같다.

실제 파기 환송심에서도 포럼이 선거 운동 유사 단체가 아닌 관계로 그 활동 역시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정치 활동 기구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다.

또한 고법에서 항소심을 할 때 사전 선거 운동이고, 그 자금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막연히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정치 자금 부분을 명확히 해 추가로 심리하라고 내려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권 전 시장과 변호인측은 포럼의 성격이 무죄인 만큼 그 회비도 무죄라고 판단한 실수가 이 같은 상황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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