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결과에 승복!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1-14 11:50:4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재판결과에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권선택 시장의 재판결과 확정으로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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