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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에서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가정하여 소방관서에 화재 신고, 초기 인명 대피 및 자체 화재진화 실시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직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속한 대피 및 화재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평소 사용하기 힘든 분말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봄으로써 실제 화재 시 필요한 행동요령을 익혔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 14조와 관련하여,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호 선남면장은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적절한 대피요령과 초기 화재진압 등이 중요하며, 자체 소방능력 배양 및 사전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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