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은 불법
대전교육청,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여부 모니터링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1-10 17:29:5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치원 유사명칭인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대전 지역 학원 및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유아대상 영어 학원이 유치원 유사명칭으로 잘못 사용 된 사례

☞ 영어유치원, preschool(프리스쿨), kindergarten(킨더가튼), nursery school(널서리 스쿨) 등

이에 대전교육청은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원 및 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학원이라면 ‘학원법 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교육부ㆍ교육청 합동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 광고판,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 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유치원’ 유사명칭 사용)를 막고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주어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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