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공직사회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갑질행위’ 없앤다!
갑질행태 근절을 위한 대책 일선학교에 확산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1-10 17:26:4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공직사회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사업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선학교(기관)에 근절 대책을 마련·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상급자의 다양한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폭언 등을 일삼는 ‘갑질’ 사건이 발생, 이러한 근본 원인이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보고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절 대책의 내용으로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자체점검 강화, 갑질사례 전파 등 예방교육 추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제작해 일선학교에 배포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 매뉴얼’과 함께 상급자가 지위와 권한에 따른 업무지시에 ‘한번 더’ 고민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상급자나 그 가족이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강요하거나, 폭력, 폭언 등으로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담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교육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갑질문화 근절에 앞장서 공정하고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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