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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뉴스=장하나 기자]경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쓴 혐의를 받고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고있는 조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짓고 있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 가운데 30억여원을 빼돌려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조 회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아무개 전무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보강 지시한 사항을 충분히 보완했다”며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여전해 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전무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해 영장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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