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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면에서는 청정자연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면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봉철 외서면장은 감시원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예방 순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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