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개입 선불유심 유통 일당 184명 검거(지방청광수대)
박희라 | 기사입력 2017-10-29 12:00:17
【부산타임뉴스 = 박희라】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1인 1휴대폰 시대 진입으로 도난․분실 시 개인적 상실감이 크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휴대용 IT기기관련 불법유통 범죄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 사회적 폐해와 범죄 분위기 차단을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경제적 무능력․신용 불량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타인명의 선불유심 7,000여개를 개통 구입 후, 불법 대부업자, 물품 사기범 등 범죄자들에게 되팔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 등 184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하여 6명을 구속 조치 하였다.

피의자들은 점조직 형태의 선불유심 유통·판매, 알선·중개자, 유심 구입 판매자, 2차 범법 이용자들로, ‘16.7월경∼’17.6월경까지 생활정보지, 페이스북 등에 ‘급전 필요자‘ 모집 광고 후, 선불유심(1개당2∼3만원)을 개통하게 하여 대부업자, 보이스 피싱사범 등 범법자들에게 1개당 12∼15만원에 되파는수법으로 대포 선불유심 7,000여개를 유통하여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 확인하였다.

피의자들은 대포 휴대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택배 등 배송시 위험 부담이 많아 선불 유심을 공기계(휴대폰)와 같이 판매를 하지 않고선불 유심은 크기, 두께, 무게 등의 경량화와 구입 후 아무 공기계(휴대폰)에 부착하여도 타인 명의 휴대폰 속칭 “대포폰”으로 손 쉽게 사용 가능한 점을 이용하였다.

선불유심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무능력자,신용불량자)들의 명의로개통된 후 대부업자, 유흥업소 종사자, 물품 사기범, 보이스피싱 사범 등 범법자들에게 재 판매되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적용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97조 7항(제공자),1년↓징역, 5천만원↓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95조2의 2항(이용자),3년↓징역, 1억원↓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95조 3항(알선․중개),3년↓징역, 1억원↓벌금

최근 기본료가 저렴한 알뜰 폰시장의 급성장과 선불유심에 대한 관심도 확산 추세로 이에 따른 무분별한 유통 및 범죄확산 방지를 위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 요청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선불유심의 불법 유포 및 범죄확산 방지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