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개헌 시 반드시 이뤄져야
- 김양희 충북도의회의장, ‘서울여성의정 열린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 -
한정순 | 기사입력 2017-10-26 08:09:27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여성의정회(회장 서정숙)와 젠더국정연구원(대표 황인자) 주최·주관으로 열린 ‘서울여성의정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섰다.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 에서는 공동 선언문 채택 및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임정숙(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이사), 목소영(성북구의회 의원),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사무국장), 이성숙(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회장), 서승현(한국여성의정 서울아카데미)가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서울여성의정회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단체·연합회는 -당헌·당규를 통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보장 -남녀동수 대표성 조항의 개헌 반영 및 지역구의 여성 50% 공천제 도입 -유권자의 투표를 통한 남녀동수정치 구현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남녀동수 정치 참여를 위한 공동 행동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여성 지방정치 참여 현황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 조규영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여성 지방의원 현황과 대표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가졌다, 

특히,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표의 실패’라는 대의민주제의 한계 극복과 온전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다, 

형식적 평등을 넘어 정책결정과정 등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으로 지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여성친화적 정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전반의 저해요소 개선, 국민적 인식 전환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헌법 개정 시 ‘양성평등 개헌’과 ‘남녀 동수제’ 및 여성 정치 대표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이주영 국회개헌특위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헌법 개정 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에 필요한 조문 신설 등 명문화를 건의한 바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