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현직 이장이 “국유지 무단사용 영업행위“ 적발
조형태 | 기사입력 2017-10-19 11:08:48

수년 동안 "국유지 이용 영업행위" 군 관계자 모르쇠

【단양타임뉴스=조형태】 단양군의 한 마을 이장이 수년간 군유지 임야를 불법 사용하며 바이크 오토바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현직 이장인 A 씨는 수년 전부터 군유지 인 고수리 15-2 인근에서 사륜구동 바이크를 이용 영업행위를 한 것이 밝혀져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불법 건축물(컨테이너) 까지 설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단양군청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사실이 적발된 후 원상복구 행정절차를 이행할 뿐 그동안 수년 동안 사용한 무단점용료에 대한 부과는 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유지 규모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일단 무단 점용한데 따른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하며,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의 120%를 부과할 수 있고, 소급 기간은 최근 5년 간이다.

마을을 대표하며 “행정의 업무를 보조하는 준공무원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이장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군의 솜방망이 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봐주기 행정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이장이 법을 무시하며 국유지를 이용 영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장의 행동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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