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또한, 이날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복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등 2건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 김정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및 김선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며, 총 8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한편, 심사한 안건은 10월 2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