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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해주고 그 대가로 광고비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한 전문 광고사이트 운영 일당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등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지난16년6월6일~17년10.월10일 까지 경북 안동과 부산 연산동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도박 광고 전용 사이트 ‘쉴OO’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내에 100여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팬O, 메OO등)를 광고해주고 그 대가로 각 사이트로부터 월 150~400만원을 받는 등 총 3억4천9백,8십1만6천4백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내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그러한 스포츠도박사이트가 빠르게 대중에 알려지도록 광고하면서도 그간 교묘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던「전문 광고사이트」운영 조직을 검거한 이례적 사례이다,
이와 유사한 인터넷도박 광고 사이트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은 앞으로 광고를 위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계속해서 추적 검거하고,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기간(’17.8.21.~10.31.)에 맞춰, 단순 도박행위자에 대하여도 형사입건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문화 육성과 더불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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