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손 놓고 방치
대체복무제 논의 등 적극적인 논의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0-13 10:31:3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017년(1~6월 기준) 한해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22건이 선고됐지만, 정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란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이 헌법재판소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종교 및 기타신념의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청년들은 2,356명으로 연 평균 4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이미 1693명이 실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발생 및 고발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08

전체

623

565

493

556

119

2,356

종교적

신념

615

564

490

554

118

2,341

기타신념

8

1

3

2

1

15

<출처: 병무청>

<2013~2017 입영 및 집총거부로 인한 형 확정 현황>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

무혐의

재판계류

1693

2

3

7

651

2356

<출처: 병무청>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건의 심리를 미루고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최근 6년 동안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되어 계류 중인 사건은 총 3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이와 관련된 공개변론을 단 한차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제청법원)

1

2011. 6. 3.

2011헌마3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

2011.12. 1.

2011헌바379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

2011.12. 8.

2011헌바383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4

2012. 1. 4.

2012헌바1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5

2012. 1.18.

2012헌바32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6

2012. 3. 5.

2012헌바86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7

2012. 3.30.

2012헌바129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8

2012. 5.23.

2012헌바181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9

2012. 5.23.

2012헌바182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10

2012. 6.11.

2012헌바193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11

2012. 6.22.

2012헌바227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12

2012. 6.25.

2012헌바2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13

2012. 7. 2.

2012헌바250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14

2012. 7.18.

2012헌바271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15

2012. 7.27.

2012헌바281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16

2012. 7.27.

2012헌바282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17

2012. 7.27

2012헌바283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18

2012. 8. 2.

2012헌바287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19

2012. 8.22.

2012헌가1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

2012. 8.30.

2012헌바324

병역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1

2013. 1.31.

2013헌가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서울북부지방법원)

22

2013. 6.18.

2013헌마4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3

2013. 7.26.

2013헌가23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4

2013. 8.19.

2013헌바273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

2013.10. 1.

2013헌가2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제청

(울산지방법원)

26

2014. 5.22.

2014헌가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서울동부지방법원)

27

2015. 2.02.

2015헌가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8

2015. 2.23.

2015헌바73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29

2016.10.10.

2016헌바36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30

2017.5.23.

2017헌바22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양심적병역거부 사건 현황>

출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미제사건 5건도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11년 6월 3일 접수된 헌법 소원으로 6년 4개월째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이다. 이 사건은 한 종교의 신도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은 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제 1조 등 위반을 이유로 개인 청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2006년 및 2011년에 위 이사회로 부터 대한민국이 자유권규약 제 18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견해를 받아 국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견해에 따라 청구인들의 구제할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 가장 오래된 장기미제 사건 5순위 현황>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사전심사일

심사결과

종국결과

11.06.03

2011헌마3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1.06.28

심판회부

심리중

11.12.01

2011헌바379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1.12.17

심판회부

심리중

11.12.08

2011헌바15

병역법 제3조 등

위한소원

11.12.20

심판회부

심리중

12.01.04

2012헌바1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송

12.01..17

심판회부

심리중

12.01.18

2012헌바32

병역법 제88조 제 1항 등 위헌소원

12.02.14

심판회부

심리중

출처: 헌법재판소

박범계 의원은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 며 “2011년 병역법 제 88조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공론의 장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고 이찬희 서울 변협회장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받아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접근 방식이 변해야 하며 대체복무라는 대안을 마련해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의원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며 헌재의 적극적인 심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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