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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에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농어촌 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농어촌 민박 간 과다경쟁, 소비자 불만, 편법운영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 이수와 함께 고객 서비스 친절교육·위생·안전교육 등으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청해 친절한 고객응대 및 안전관리 사례위주의교육을 실시했으며, 영광소방서에서 소화기 사용방법과 비상대응 요령 등소방안전 교육과 함께 실시, 참석한 민박사업자로부터 실생활에 유익한 교육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따스한 정을느끼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상의 친절과 서비스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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