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최근 5년간 성(性) 비위 징계처분 교원 480명
교육청별 경기 111명, 서울 60명, 전남·부산 38명 등 순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0-11 14:33:4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성(性) 비위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교원 수는 국공립학교(361명) 교원이 사립학교(119명)보다 3배 이상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돼 국공립 교원의 성에 대한 관념이나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교육청별 성 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경기도가 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0명, 전남·부산 38명, 전북 29명, 인천 28명 등 순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동구)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수는 2012년 61명이었다가 2013년 53명, 2014년 44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급증했고, 올 6월까지 9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교육청별로는 경기도 111명, 서울 60명, 부산 38명, 전남 38명, 전북 29명, 인천 28명, 경남 25명, 대구 24명, 충남 22명 등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213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36명, 중학교 122명, 특수학교 5명, 교육청 3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직급별 성 비위 징계처분 교원은 교사가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40명, 교감 27명, 장학사 3명, 수석교사 2명, 원로교사 1명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교단의 성 관련 비위가 최근 들어 또다시 증가 추세인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현 징계체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중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은 교단으로 복귀해 다시 학생들 앞에 서고 있어 학교현장의 성관련 비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현재 전무한 성범죄 교사 대상의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원 대상의 ‘맞춤형’ 성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