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소규모 생활불편 및 편의사업 32억 원, 주민이 직접 선정!
장원재 | 기사입력 2017-10-11 11:54:15
【보령타임뉴스 = 장원재】보령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4명의 위원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16명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앞으로 2년 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제출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제안으로 시정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촉식 이후에는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 및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 읍면동 부면장 및 총무팀장, 담당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호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연구위원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실무 교육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참여하게 되는 내년도 예산은 읍면동 당 2억 원 씩 모두 32억 원으로, 소규모 생활불편 및 여성·어린이·어르신 안전시설 사업에 1억 원, 주민쉼터·놀이터·꽃동산·보행로·등산로·벽화거리 등 시민 편의사업(주민생활 밀착형 공감사업)에 1억 원이다. 단, 국·도비 보조사업, 특정인 수혜사업, 갈등소지 및 타 기관 소관사업, 도시계획도로·지방도 개설 등 계속사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된 주민제안 공모 결과 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16개 읍면동 389명)의 1차 심의, 관련부서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시 예산참여위원회의 2차 심의, 12월 보령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어 참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며, “개인과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도 함께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지역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 및 교육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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