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지방보훈청 기획팀장 이문영, 보훈 가족과 소통하는 따뜻한 보훈 ‘규제개혁’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9-29 16:43:29

대전지방보훈청 기획팀장 이문영

규제의 법적 개념은 국가나 지방자치자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1조에서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지만,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법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규제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할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는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그리고 나라, 지역,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된다. 아마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규제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늘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한다. 기존의 생성 목적이 변경되거나 없어진 규제를 폐지, 개선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개혁 추진방향도 달라졌다. 신산업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를 집중 개혁하며, 민생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국민 편익 관련 규제를 중점 개선해나가겠다는 총 4가지의 추진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내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보훈 가족의 삶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새로운 핵심과제는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이다. 즉,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훈 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우선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정비로 보행상 장애 인정 16개 상이호수를 추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보훈대상자의 시간과 경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보훈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이 가능하게 해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신청 서류가 많으면 불편함을 느끼는데 보훈 가족의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 서류를 간소화 시켜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 위탁교육 신청을 간편화 해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키고,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에서 전액 제외하여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계 보장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방향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온 것이다. 며칠 전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정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콘서트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보훈 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해 사전 질의를 미리 영상으로 접수 받고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선보였다.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도 이처럼 보훈 가족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일방적 의사 전달이 아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발전해나갈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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