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로위 무법자 난폭,보복운전
이수빈 | 기사입력 2017-09-26 13:31:00
손형진
【화천 = 이수빈】누구나 운전을 하다보면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자들 때문에 아찔하고 얼굴 붉히는 경험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운전 중 화를 참지 못 해 행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손꼽힌다.

그렇다면 형사 입건 대상인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과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먼저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손괴의 행위로 행해지는 것으로 ‘단 1회’의 행위로도 보복운전이 성립 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상 특수폭행·상해·협박·손괴로 의율 되어 해당 죄의 형법상 법정형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행정처분으로는 입건 시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난폭 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로, ➀ 신호위반 ➁ 중앙선침범 ➂ 과속 ➃ 급제동 ➄ 진로변경 금지위반 ➅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➆ 앞지르기 위반 ➇ 안전거리미확보 ➈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위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했을 시’ 난폭운전이 성립된다. 

보복운전과 다르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으로 의율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과 행정처분으로는 입건 시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마찬가지로 면허취소이다.

보복운전의 주요 유형으로는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 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으로는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이다.

이렇게 위험한 보복, 난폭운전은 경찰들의 단속행위 뿐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뒷받침 되어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 

보복, 난폭운전은 주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잘못된 운전습관으로부터 나온다. 

평상시에 올바른 운전 습관을 들여,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까지 위험해지지 않도록 모두 조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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