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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지난 1일 오후 6시 05분께 여수시 소호동인근 항포구에서 어업용 면세 유류(2,800L, 시가 약 329만 원)를 불법으로 수급받아본인 소유의 선박에 주유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O 호(2.99톤, 낚시어선) 선장 J 모(59세, 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J 모 씨는 A 우체국 특수지 계약 집배원으로 도서지방우편물배달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3월에서 7월까지 2회에 걸쳐 여수시소라면 소재 모 주유소에서 유류 담당자를 기망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본인 소유의 선박에 부정 사용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판매ㆍ유통 사용하는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18건 18명이며, 올해 현재까지 4건 1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기획 수사를 할 예정이며이와 같은 면세유 부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민 상대 계도ㆍ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J 모 씨는 진술 과정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도서지방 우편물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변명하였지만, O 호의 항적 및 우편배달 업무 일자를비교하여 확인결과, 어업활동은 하지 않고 우편물 배달 업무에만 면세유를사용한 사실이 경찰관의 추궁 끝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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