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 한국어검정 부정시험 후 대규모 불법입국한 일당 23명 검거
이상군 | 기사입력 2017-09-25 10:40:33
【부산타임뉴스 = 이상군】

- 베트남 현지 무선 송․수신기 이용, 한국어능력시험 대규모 부정응시

- 부정취득 검정 자격 이용 비자 발급, 국내 대학 연수 유학생으로 불법 입국

- 해외 현지 검정시험이 불법입국 통로로 이용 확인된 최초 사건

- 국내 대학 산업연수유학생 18명 포함, 알선브로커 등 일당 23명 검거(구속3)

D-4-6(기술연수)비자 발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급수 취득하고국내대학 산업연수유학생으로 대규모 불법입국 시도한 국내외알선책, 산업연수생 등 총 23명을 ○○공항으로 입국과 동시에출입국관리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여, 현지 유학원 및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부정시험에 주도적 역할을하고 불법입국을 알선한 베트남인 브로커 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18명에 대하여 수사 후 출입국에 같은 혐의로 인계하여 강제추방할 예정이며, 한국인 알선책 2명에 대하여도 같은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 A씨(27세, 남), 피의자 B씨(37세, 남), 피의자 C씨(36세, 남)는 유학원 및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서로 공모하여, ‘한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현지인을 모집한 후 기술연수(D-4-6)비자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어학 실력이 부족한의뢰인들에게 연수비 포함 일인당 평균 1,500만원을 받고 국내 등 영어 TOEIC부정시험에 주로 사용되던 송·수신기를 이용한 부정시험 수법(소형 무전기와 극소형 자석을 활용, 전자기장의 떨림을 이용 소리전달)으로 국내 입국 비자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검정 급수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연계된 국내 알선책의 도움으로 비자발급과 국내 대학 산업연수생으로 위장하여 불법입국 시켰습니다.

한국어부정시험은 한국의 유명대학에서 유학경험이 있고 한국어에 능통한A씨와 인지외 현지인 X씨(33세, 베트남, 여)가 의뢰인과 같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같은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무선 송수신기(개당 30만원)를 이용, 시험장밖에 대기하고 있던 인지 외 일명 Z씨(당00, 35세, 남)에게 정답을알려 주면 같이 구속된 공범 B, C씨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성명불상의 베트남 사람 12~13명에게 지시하여 각각 응시생들에게 정답을 불러주는 방식을 이용, 한 번에 많은 의뢰인들이 검정시험을 동시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 증명서 등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허위 서류를 한국인 브로커의 알선·도움으로 울산 소재○○대학교 용접기술 교육센터의 초청 신청서와 관련기관의 사증발급인정 신청서에 첨부하므로 불법입국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업무도 방해 하였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혐의外, 수도권의 다른 대학과도 접촉하여 불법입국 시도한 정황도 파악되어 수사 중이며 관련 혐의 인정시 비자발급 취소 등 불법입국 차단토록 관련부처에 통보·조치할 예정으로, A씨의 경우 한국어 검정시험에 초급·상급에 여러번 반복 응시하였음에도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기에 관련부처및 시험주관사에 대하여 제도 개선토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베트남 현지 평균 임금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불법입국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4∼5년 정도의 현지 임금으로 법적 단속여부와 관계없이 양국간의 큰 사회문제로 파생될 수 있기에 국정원 등 관련기관과 계속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현지모니터링을 통한 범죄첩보수집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인터폴을 통하여 해당 국가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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