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시설, 수상안전시설, 토목공사장, 공동주택, 중․대형 건축물 등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에 정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각 소관시설 부서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교량, 공공업무시설, 래프팅 보트시설, 연립주택 등 166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안전관리부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 A~E등급까지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진단을 내리며 이를 통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등급평가 진단 결과 신규로 D,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한다.
또한 점검 시 점검반에서는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긴급 보수 및 보강 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 될 때까지 사용제한 및 통행금지 조치에 나선다.
조사가 끝난 후 점검결과는 재난업무포탈(NDMS)에 입력되어 시설물들을 관리하며, 입력된 시설물 중 중점관리대상시설(A~C등급)은 연 2회 이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은 월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주변에 위험요소, 사용금지 및 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인제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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