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브로커등 17명 검거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9-21 11:00:34
【부산타임뉴스 = 김정욱】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해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설치하고 비밀영업 방식으로 약 3년간 총 1,15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총 57억 5,000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일당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종업원 13명을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도박 사이트 제작 및 운영 노하우 교육 등을 알선해 준 도박 브로커 1명을 적발, 구속 수사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유사행위의금지등) ··· 7년이하 7천만원 이하

피의자 A(48세,남)씨는 자신의 친구와 공동 투자하여 중국에 본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자금관리를하기로 했고, 사회후배 4명을 영입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수익금 인출 등 업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 등은 3년 동안 회원 1만 5천여명을 관리하면서 60여 개의계좌를 이용하여 1,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50억 원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으며, A씨는 이러한 부당이득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인출 및 통장 모집책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중국 조직원 9명 전원을특정, 지명 수배하였다.

B(34세,남)씨는 ’14. 7월부터 ’17. 8월까지150억 원대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7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씨는 주야간 운영팀 및 인출팀 등 9명을 영입해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특히 항운노조로 근무하는 E씨(36세,남)등 사회후배 2명이 도박빚에 허덕이자, 도박사이트 야간 운영조로 영입해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씨(29세,남)는 도박사이트 알선책인 D(35세,남)씨를 통하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지인을 통해 D씨를만난 후 대포통장과 대포폰, 도박사이트를 제공받는 대가로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박사이트를 임대받아 ’17. 8월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을 준비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특히 경찰은 위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도 쉽게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박사이트 제작, 알선 및 운영노하우를 교육해 주는 전문적인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한 결과 D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수사하였다.

도박사이트 알선책인 D씨는 B씨와 C씨에게 도박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를 알선해준 후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도박사이트를운영하는 B씨와 도박사이트 개설을 희망하는 사회 후배인 C씨에게사이트 제작과 운영관리 방법 등을 전수해 준 대가로 1년 6개월동안 5,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최초 A씨 조직을 검거하면서, 끊임없는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 4개를 단속한 것은 물론 사이트 개발 브로커 또한 검거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13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중국 조직원에 대하여 계속 추적 중이라고밝혔다.

도박사이트 운영행위 뿐만아니라 제작행위도 형서처벌 대상이므로 상선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추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