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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1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신고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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