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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타임뉴스=채석일 기자]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예천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중 변경된 내용과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등 주요 사례위주로 알기 쉽게 교육을 실시했다.
예천군선관위는 지방의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654-1390)로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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