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9회 본회의 10분 발언-위원 오 홍 우
임종문 | 기사입력 2017-09-18 15:40:11
【여수타임뉴스 = 임종문】

제 179회 본회의

10분 발언

“장기미집행 토지 일몰제에 따른 대책수립촉구”

( ‘17. 9. 18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오 홍 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의장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바쁘신데도 오셔서 방청을 하시는 시민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소속 오홍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그 첫 마감일이 2020년 6월말로 도래됨으로 장기미집행 토지는 물론, 특히 우리시민의 공공이용시설인 도로 및 도시공원 등 일몰제에 따른 개발제한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엄청난 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많은 민원과 쟁송에 시달려 시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장기 미집행 토지 일몰제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통금해제가 약 3년 후인 2020년으로, 금년 한해는 계획실행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면 앞으로 사업 실행시기는 3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 동법 제48조 ③~④항에 따르면 시장은 시·군 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고, 보고를 받는 의회는 시장에게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또한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집행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시설 중 장기미집행 토지는 총 269건 8,692,228㎡(약 263만평)으로 그 보상규모가 자그마치 1조원에 가까운 9,736억원이 됩니다.

- 일몰제에 따라 제일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도로와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일몰시한을 넘기게 되면 도로와 공원지구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해제요구나 개발에 따른 보상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것입니다. 먼저 기 개설되어 시민이 통행하던 도로 등은 토지 소유자들이 당장은 도로를 폐쇄하거나 일반인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지장물을 설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부지의 매수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상당한 시간동안 협상 및 조정을 거쳐야 하고 협상 결렬시 종국에는 소송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 소송도 현행처럼 보행자 우선 중심의 판결을 구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0년이 넘는 조정기일을 줬음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 시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시가 패소했을 경우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토지매입을 위한 재정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시민의 쉼터이자 허파인 도시공원입니다. 우리시의 광장 유원지 등을 제외한 미조성공원은 15곳으로 그 중 5곳 (돌산, 굴밭, 자산, 오림, 무선산)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0곳(삼거리, 관기 구름질, 오리박골, 사랑댕이, 상관, 하관, 성본, 적량, 묘도)은 공원 해지대상으로 77,531㎡(약23,000여평)의 면적이 해지됨으로 우리시의 녹지공간이며 쉼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총 46억을 들여 40여년만에 개발한다는 안산공원은 여기서 제외됐고 만약 2020년 6월까지 개발되지 않을 경우 총 약 118,500㎡(약 36,000평)의 녹지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공원지역이 해제된 곳은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란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어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공원으로 개발코자 하는 5곳은 그 면적이 1,014,617㎡(약 307,000평)으로 개발사업비가(토지보상비 373억, 지장물 28억, 공사비 436억) 약 8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사실상 3년밖에 남지 않는 기간임에도 이곳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재원조달 방법이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

- 앞에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쟁송이 많아질 것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공원 지구는 도로와는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많아질 것이란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입지가 좋은 곳은 자체 개발을 하려할 것이고, 또는 개발업자에게 좋은 값으로 매각하고자 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해도 높은 땅값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개발이 지연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과도 무관치않습니다. 도시공원 조성방법으로는 시자체 예산으로 개발하는 것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또 하나는 도시공원 임차제로서 토지임대료를 지주에게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함에 따라 민원 등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항구적인 방법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나 우선 공원개발을 위해서는 검토 대상이란 본 의원의 소견을 드립니다.

- 또 하나의 방법은 규모와 30만㎡이상 조건이 맞다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순천생태공원과 같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토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방식 중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간공원조성사업이란 도시공원 전체면적이 5만㎡이상 (15,000평)인 경우 민간기업이 공원을 개발하여 70%는 우리시에 귀속하고 나머지 30%는 개발업체가 상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민간개발업자가 차지하고자 하는 땅은 접근성이 좋고 개발이 용이한 곳, 즉 노른자 땅인 황금대지를 선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칫 민간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불러 올수 있고 상가 및 아파트 등이 시설되면서 도로개설, 용수, 학교, 오폐수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개발에 우리시의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세부적인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원개발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인근거주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도시공원심의 위원회”의 심의활동을 강화하여 업체선정 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업체선정 방법으로는

① 투자 희망기업과 계약하는 방법

② 우리시가 공모하여 다수기업이 참여토록 하여경쟁하거나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 개발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하며 상가, 아파트 등의 시설대상을 조화롭고 효율 적으로 배치토록 해야 하고 공공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원의 본래 목적인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공원 친화시설이나 민간 편익시설 등을 고루 갖추도록 하여 공원 활용도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공원개발 대책으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시민의견수렴, 국비요청, 지방채발행 등 재원조달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해야 하며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시 최소한 2년 6월 ~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사업은 미룰 일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명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 동래 온천공원, 부산 북구 덕천공원, 경북 구미시 중앙공원, 창원 용동근린공원, 의정부시 추동공원 등의 분쟁사례를 반면교사로 기념비적인 우리시의 모범사례를 남기도록 고민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 본 의원이 오늘 하는 10분 발언은 통례처럼 하는 얘기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되며 빠른 시일내에 단계별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몰제에 따른 이 문제는 개발을 해도, 해제를 해도 장기 재산권제한조치에 따른 쟁송이 예상되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로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이 될 개연성을 우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3기 시장때 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을 많은 사업비 소요와 취임 시장님들의 치적 쌓기 우선순위에 밀려 대대로 미뤄오던 뇌관이 7기 시장 때 폭발하는 형국이 되었음을 인지하시고, 그 폭탄이 지금 시장님의 가슴에 시한폭탄으로 안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거듭 대책 마련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 대책을 찾고자 했으나 우리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시정질의를 통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10분 발언을 통해 대책을 촉구하는 것임을 첨언하면서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홍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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