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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7. 8. 20.~8. 24.경 도시가스 콜센터에 하루 평균 5시간에걸쳐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센터장인 B씨에게 가스누출 보상금 150만원을 주지 않으면언론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고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하였으며, 상담원 C에게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퇴근하지 말고 회사에서 기다리다 내가 전화하면 즉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22:30경까지 4세의 어린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회사에 대기하도록 하였으며, 부산지역의 某 도시가스 회사의 고객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C씨를 지칭하며“콜센터 씨발년 때문에 왔다. 다 죽여 버린다”고 행패를 부리며 직원 2명을 폭행하였다.
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로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중이고, 일부는 실신, 환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A씨의 갑질 행위는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으며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던 도시가스 공사 측의 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가스 누출로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가스누출 사고도 거짓이었다. 피의자는 서비스 업종이 소비자의 불만 민원에 취약한 점을 알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없는지 면밀히 확인 중에 있으며, 향후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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