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열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처리’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3%증가한 3,858억 3,491만원으로 증액 편성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9-15 16:11:3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 하재붕)는 1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기정 예산액 대비 1.63%증가한 3,858억 3,49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4,945만원이 늘어난 3,785억 778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원이 증가한 73억 2,712만원으로 확정하고,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에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 미 부담액을 반영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시급성과 가치면에서 재고할 부분이 있는 예산은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일반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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