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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안동시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읍면동에 공지된 안내사항 등을 참조해 9월 18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환경관리과(☎840-6182)로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진공청소차량으로 노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등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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