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토지․ 주택분 재산세 납부해야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9-13 09:38:15
【고령타임뉴스 = 이승근】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17년 정기분 재산세는 38억 5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납기는 10월2일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로 10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토지분이 36억 74백만원, 주택분이 1억 80백만원이다.

이중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을,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로 납부기일이 10월 10일인 만큼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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