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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강정고령보는 1등급 교량으로 건설되어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전국 16개 보 가운데 왕복 2차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갖춘 5개 보 중 강정고령보만이 공도교라는 이유로 차량 통행이 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설되어 있는 강정고령보의 활용도를 높여 차량통행을 가능하게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를 결의하였다.
이달호 의원은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시 발생하는 이점을 합해 보면 연간 300억원의 소요경비 절감 및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추산되어, 통행금지는 군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3만6천 고령군민의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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