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타임뉴스=최동순기자] 정선군(군수 전정환)에서는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선군 공무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및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서약 식을 갖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신주호 정선부군수 및 송영복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종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이 각 기관 대표로 청탁금지법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청렴서약 식을 가졌다.
또한 민수진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고충민원 대응 및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사례, 공직사회의 부패 문제 인식 및 청렴성 제고방안, 고충민원 대응 및 처리 요령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군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및 고충민원 대응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숙지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선군 공직자 및 유관단체의 청렴서약과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마련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사전 예방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선군이 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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