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보전 위한 양구군의 노력 결실 맺다
송용만 | 기사입력 2017-09-08 11:14:39
【양구타임뉴스 = 송용만】 ‘청정 자연환경은 미래의 자산’이라고 여기는 양구군의 법과 원칙에 따라 자연을 보전하겠다는 노력이 최근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산림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해 10월 6일 소장이 접수된 행정소송은 양구읍의 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A와 해당 임야를 개간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B와 C 등이 양구군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A의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을 양구군이 부적지 통보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양구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건이다.

이에 따라 군(郡)은 지난해 11월 7일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올해 1월 13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곧이어 1월 18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B와 C는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했고, B와 C는 2월 21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뒤이어 지난 3월 15일 토지 소유자인 A가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3월 31일 소송은 종국됐고, 법원은 8월 3일 원고인 A·B·C가 소송비용액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 토지에 대해 A와 B, C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번갈아가며 사과 식재, 파프리카 재배 등의 목적으로 개간대상지 선정을 신청했으나 군은 평균경사도 미충족, 개간시행자 조건 미충족,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 심의결과 등의 사유로 부적지 또는 처리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B는 지난 2014년 8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9월에는 A와 B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군은 원고가 2014년 8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의 부당성을 주장하지만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승복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사토 처리계획과 관련해 공사 시 발생하는 사토가 전부 외부로 반출됨에도 불구하고 사토의 운반거리를 상이하게 적용해 실제보다 적게 계상되고, 현지 확인결과 토지 내외에 주택 및 기반시설(농로, 배수로, 소하천)이 있어 현지 지형 여건을 무시한 기계적인 성토계획임을 알 수 있으며, 사토 처리에 대한 주변지역 민원 발생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민원 및 피해가 더 크므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개간신청 면적(9992㎡) 중에서 영농을 위한 농지이용면적(1670㎡)이 전체면적 대비 16.7%인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시설 파프리카(1600만 원/1000㎡)의 연소득은 27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초기투자비용(7억600만 원) 대비 농가의 실익이 적어 개간사업으로 인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토지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70656원/㎡으로, 주변지역의 잘 조성된 전답 토지거래가격(약 3만6000원/㎡)보다 약 2배나 높은 공사비용이 소요되므로 개간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크므로 유휴 농경지를 활용해 영농을 하는 것이 농업경영 목적 및 이익에 부합하고, 간접적인 피해와 국토의 황폐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구군 지역에는 현재 유휴 농지가 81.18㏊로 유휴 농지가 많은 상황에서 해당 토지의 ㏊당 입목축적은 166.49㎡, 입목축적 비율은 125.7%이고, 이는 양구군 평균축적 147.69㎡의 150% 이하로 산지전용 기준에 적합하지만 입목축적 대비 112.73%로 입목이 울창하고 산림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을 훼손하는 농지개발보다 국토보전 및 자연경관의 유지에 더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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