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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양오염예방 특별강조기간 운영에 앞서 지난 예방 간담회에서 해상급유업체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하였고, 기관 전광판 및 현수막을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점검기간 중 유조선 등 선박 예방점검에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이행여부, 오염방지관리인 임명 및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작성 확인 등을 점검하고, 선저폐수 불법배출 철거 유도 현지 시정, 연료유 보조탱크 넘침관 설치 권고,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에대해 연료유 공급서 및 견본 미비치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이번 해양오염예방 특별강조기간이 유조선 등 우리서 관내 입출항선박에 의한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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