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産 농산물 수출 농가·업체에 수출 촉진비 지원
송용만 | 기사입력 2017-09-05 10:39:04
【양구타임뉴스 = 송용만】 양구군은 농식품의 수출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 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촉진비를 지원한다.

군(郡)은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애호박, 토마토 등 작목에 관계없이 수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모두, 도비 20%와 군비 80%의 비율로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 촉진비를 지원한다.

생산농가에 대한 수출 촉진비는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5%의 계산에 따라 책정되고, 수출 촉진비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년도 수출 실적과 비교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전년 실적 대비 인센티브 지원

전년 실적 대비 패널티 적용

‣ 20% 이상 증가 시 → 3% 추가 지원

‣ 10~20% 미만 증가 시 → 2% 추가 지원

‣ 5~15% 미만 감소 시 → 2% 추가 공제

‣ 15% 이상 감소 시 → 3% 추가 공제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 촉진비는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의 계산에 따라 책정된다.

그러나 주원료가 양구 산(産)이 아닌 원료를 혼합해 생산된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출 촉진비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수출 촉진비 지원으로 양구 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업 실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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