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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은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애호박, 토마토 등 작목에 관계없이 수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모두, 도비 20%와 군비 80%의 비율로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 촉진비를 지원한다.
생산농가에 대한 수출 촉진비는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5%의 계산에 따라 책정되고, 수출 촉진비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년도 수출 실적과 비교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전년 실적 대비 인센티브 지원 | 전년 실적 대비 패널티 적용 |
‣ 20% 이상 증가 시 → 3% 추가 지원 ‣ 10~20% 미만 증가 시 → 2% 추가 지원 | ‣ 5~15% 미만 감소 시 → 2% 추가 공제 ‣ 15% 이상 감소 시 → 3% 추가 공제 |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 촉진비는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의 계산에 따라 책정된다.
그러나 주원료가 양구 산(産)이 아닌 원료를 혼합해 생산된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출 촉진비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수출 촉진비 지원으로 양구 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업 실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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