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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은 택시운송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하기 위한 ‘양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택시운송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의 통신료와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택시운송 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 LPG(부탄) 택시 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 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 사업 등
또한 택시의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문화했다.
▲ 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 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 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 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편, 군은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9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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