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도의원, 경상북도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촉구
- 경상북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이태우 | 기사입력 2017-08-27 11:52:38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은 25일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 확대를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상북도와 산하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은, 2015년과 2016년 0.2%, 2017년 0.3%로 법적기준 1%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2016년 기준 총 물품용역 구매액이 1,489억원 중 겨우 3억6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최근 3년간의 구매 실적을 보면, 한국국학진흥원 외 8개 출자·출연기관은 구매 실적이 전무하고, 경북개발공사의 경우 겨우 0.1%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23개 시군의 경우도, 2016년 기준 총 구매액 8,184억원 중 39억원(0.5%)의 구매실적을 보였다. 유일하게 포항시가 1.8%로 법적 기준을 초과한 반면, 나머지 시군은 모두 1%에 미치지 못했다.

도기욱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지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경북의 경우, 장애인생산품시설은 20개소(전국 511개소)가 운영되고 복사용지 등 다양한 물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은 제품생산과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상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소비해 주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자활·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은 물품용역의 총 구매액 1%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은 우선 구매비율을 도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회계부서와 청사관리 부서에서 물품구입과 청사관리 용역계약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시설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청소용품 등이 구매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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