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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타임뉴스=최동순기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7길 12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 위치한 국유림 소유의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짓고 불법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불거진 함바 식당은 2017년 8월 25일 현제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3일자 정선타임뉴스 <정선 국유림 관리사무소 국유지내 불법건축 불법식당(함바)영업>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 정선 보건소에 관련 식당 영업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급식 인원이 50인 이하로 자가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 후 8월 7일 <정선군청, 불법 함바식당 간판, 가격표 없으면 합법인가?> 란 제목의 기사에서 급식인원이 80여명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자 당국에서는 현장 확인 후 고발 조치했다는 답변 이다.
정선군은 민원이 들어가니 어쩔 수 없이 고발이라는 흉내만 내고 영업은 계속하도록 하여 수익이 생기면 벌금 몇 푼 내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했다.
정선군, 산림청, 보건소에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관계기관은 추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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