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법 위반 고발 이상무! 울진군 선관위 검찰 수사의뢰 NO!
설, 명절 정치인 주민에게 선물 줘도 고발조치 안 하는 울진군선관위 ?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8-24 07:26:31

업무추진비, 설 명절 선물 줘도 선거법 위반 고발 이상무!

울진군의회 김창오 의장 선거법 위반

김 의장 2017년 설, 명절 선물 주민 24명 에게 제공....

울진군 선관위 금품제공자, 받은 자 검찰 수사의뢰 NO!

울진군 선관위 김창오 의장 선거법 위반 행정처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울진타임뉴스=김정욱】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때만 되면 정치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플레이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6일 울진군의회 김창오 의장 이 설을 앞둔 2017년 1월 지역구 주민 24명 에게 3만 5천 원짜리 조청 세트를 제공했다고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울진군선관위에서는 22일 울진군 의장을 행정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혀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울진군 선관위 에서 조사를 했던 지도계 A 계장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의회에서 품의서를 작성 지출한 내용이 있고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한 사례가 있어 경고조치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직무활동 범위 별표 2 사항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가능하지만 그 외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타, 시군 선관위 경기, 부산, 강원, 부천의 경우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으로 선거법에 적발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며, 현재까지 도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있어 울진군 선관위와 는 대조적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전·후 선물제공 및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제공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 의장, 구·시·군의회 의원,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특히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선거와 관련된 선물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설, 명절 때 울진군의회 김창오 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 지역주민 24명 (전) 군의원에게 1개당 35,000원짜리 조청 세트를 구입 우편물로 지급해 울진군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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