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특별 지도·점검
송용만 | 기사입력 2017-08-23 10:26:56
【양구타임뉴스 = 송용만】 양구군은 가정이나 펜션 등에서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생활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불법 소각해 미세먼지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천에서의 불법 소각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郡)은 공무원과 환경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지도·점검활동을 전개한다.

■ 지도·점검대상

○ 펜션사업장(시가지 주변 73개소)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 무허가·미신고 도장시설 및 소각시설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 주택가 나대지, 자연부락 등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

○ 악취발생지역, 민원 다발지역, 강원환경감시대원·명예환경감시원 제보지역 및 불법 소각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 중점 단속행위

○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 소각행위

○ 가정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 펜션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감량 목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

○ 노천에서의 불법 소각이 행해지는 드럼통, 소각로 등 간이소각기구를 소유하고 있 는 행위

군은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간이소각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한 후 추후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 불법행위별 과태료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 원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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