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법률
○성매매알선등(제19조 2항1호,3호,제21조) 7년↓징역, 7,000만원↓벌금
□ 사건의 특이점
○본 건은 성매매 사범의 선제적 단속으로 피해 확산을 억제․차단하기 위해 업주 및 운영책 등을 기히 검거하여 형사입건 조치하였으나,
○1차 단속(16.10.20경)시 바지 사장을 내세워 형사 입건을 면한 실업주가 동종 업계에서 영업 등 전문 전력이 있는 자를 추가 영입 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를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하여재영업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 됨.
○특히,피의자들은 성매매 장소 관리, 직원 및 수입금 관리, 성매매녀와 매수남 관리, 신분확인 및 성매매 장소 안내관리, 경찰의 단속대비 관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 자신들의 영업 행동강령을 만들어 영업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업 행동강령 | ||
①영업 시작 전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확인, 오피스텔 호수 지정 ②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으면, 시간과 매니져(성매매 여성) 지정 ③성매수남 대면 전, 업소주변 불특정 장소를 지정, 주변을 맴돌며 인상착의, 경찰관 여부 등 확인, 주기적으로 차량이용 업소주변을 돌며 경찰관의 잠복 등 단속에 대비 ④성매수남 대면 시, 인증 절차를 거칠 것 (성매매 업소 출입여부, 급여 이체내역, 신분증, 휴대폰 저장 연락처, 통화내역 등으로 단속 경찰 여부 확인) ⑤인증절차를 거친 자는 인상착의 등 특징점을 메모, 연락처 저장, 손님으로 관리할 것 ⑥경찰 단속시 발뺌하고, 성매수 남과 함께 있을 때 적발시 사용한 콘돔을 숨겨 성매매 사실 부인 교육 ⑦경찰에 단속되는 자는 무조건 자기가 사장이라고 주장, 구속시 변호사비를 포함 모든 편의 제공 |
○성매매 사범 처벌시 초범으로 처음 단속된 경우 벌금형, 두 번째 단속 역시 벌금형, 세 번째 단속시 구속 된다며, 1개월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올려 벌금만 내면 된다는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장소만 옮겨 재영업하는 법 경시 풍조 불식을 위해 끈질긴 추적수사로 실업주 등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여 기소하게 된 것 임.
□ 향후 수사계획
○성도덕 보호를 위해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강력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임.
□ 추가 제공 가능한 자료
◦영상
-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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