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전국최대규모 성매매알선 조직등 86명 검거
이상군 | 기사입력 2017-08-21 11:22:03
【부산타임뉴스 = 이상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폭력배들의 조직 자금원 차단과 활동기반 원천 봉쇄를 위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폭력배들을 점검하던 중 경기 불황속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부산·경남 최대 유흥사이트 부산달리기)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폭력배들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팔, 등에 문신을 한 폭력배 등 12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후, ’14.7월∼’17.2.20.까지부산시 양정․연산동일대에서오피스텔(30여개소)을임대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8개)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남 10,000여명을 상대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성매매 알선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성매매녀 12명은 성매수남 6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총 86명을 성매매 알선등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며, 이중 성매매의 실업주 A◦◦(24세)씨와 운영자 등 6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나머지 성매매녀 12명과 성매수남 62명은 불구속 송치하였음.

□ 적용법률

○성매매알선등(제19조 2항1호,3호,제21조) 7년↓징역, 7,000만원↓벌금

□ 사건의 특이점

○본 건은 성매매 사범의 선제적 단속으로 피해 확산을 억제․차단하기 위해 업주 및 운영책 등을 기히 검거하여 형사입건 조치하였으나,

○1차 단속(16.10.20경)시 바지 사장을 내세워 형사 입건을 면한 실업주가 동종 업계에서 영업 등 전문 전력이 있는 자를 추가 영입 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를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하여재영업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 됨.

○특히,피의자들은 성매매 장소 관리, 직원 및 수입금 관리, 성매매녀와 매수남 관리, 신분확인 및 성매매 장소 안내관리, 경찰의 단속대비 관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 자신들의 영업 행동강령을 만들어 영업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업 행동강령




①영업 시작 전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확인, 오피스텔 호수 지정

②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으면, 시간과 매니져(성매매 여성) 지정

③성매수남 대면 전, 업소주변 불특정 장소를 지정, 주변을 맴돌며 인상착의, 경찰관 여부 등 확인, 주기적으로 차량이용 업소주변을 돌며 경찰관의 잠복 등 단속에 대비

④성매수남 대면 시, 인증 절차를 거칠 것

(성매매 업소 출입여부, 급여 이체내역, 신분증, 휴대폰 저장 연락처, 통화내역 등으로 단속 경찰 여부 확인)

⑤인증절차를 거친 자는 인상착의 등 특징점을 메모, 연락처 저장, 손님으로 관리할 것

⑥경찰 단속시 발뺌하고, 성매수 남과 함께 있을 때 적발시 사용한 콘돔을 숨겨 성매매 사실 부인 교육

⑦경찰에 단속되는 자는 무조건 자기가 사장이라고 주장, 구속시 변호사비를 포함 모든 편의 제공

○성매매 사범 처벌시 초범으로 처음 단속된 경우 벌금형, 두 번째 단속 역시 벌금형, 세 번째 단속시 구속 된다며, 1개월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올려 벌금만 내면 된다는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장소만 옮겨 재영업하는 법 경시 풍조 불식을 위해 끈질긴 추적수사로 실업주 등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여 기소하게 된 것 임.

□ 향후 수사계획

○성도덕 보호를 위해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강력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임.

□ 추가 제공 가능한 자료

◦영상

-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영상 등